묘지이장

묘지 이장 절차

묘지 이장/개장 절차

  • 묘지를 개장(이장)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개장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함.
  • 개장 신고 필증이 있어야 화장 가능 및 납골시설 이용 가능.
  • 개장 신고는 이장 1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함.

개장 날짜 및 개장 신고 필증 발급

  • 파묘(무덤을 파헤치는 작업) 없이 개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장 신고 필증 필요.
  • 필요 서류: 개장 신고 필증 + 장례 제적등본 1부.
  • 개장 날짜는 보통 음력 기준 9, 10, 19, 20, 29, 30일 중 선택.

파묘 작업

  • 묘지 주변 정리 후 유골을 수습하는 작업.
  • 깊이 있는 묘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습.

묘지 이장

  • 유골 수습 후 새로운 장지로 이동하여 장사를 진행.

묘지 이장/개장 비용 안내

  • 현장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.
  • 비용 포함 항목: 장례용품, 운송비, 교통비, 개장 매장 영사, 인건비, 장비, 지관료, 출장료 등.
  • 정확한 비용은 현장 방문 후 협의.